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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회비규정
제1조[목 적]

이 규정은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 정관(이하 ‘정관’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의 종류 및 납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회비의 종류]

연구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입회비

2. 연회비

3. 특별회비

4.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비

제3조[납부기준]

① 신입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의 연회비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정 회 원 : 5만원

2. 준 회 원 : 3만원

3. 단체회원 : 3만원

※ 대학생 및 학생은 면제

③ 제2항에 정한 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[의무와 권리]

① 연구소의 회원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②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학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,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③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탈회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[회비의 관리]

① 회원의 회비는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소의 사업비에 충당한다.

② 회원의 회계연도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